비전 및 목적/정관
3·1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현재와 미래세대가 공유하기 위한 선양(宣揚)사업을 추진하여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자주 독립정신을 세계만방에 알리고, 국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여 21C에 요구되는 새로운 국민 정신혁명을 유도해 나가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함.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함.
1. 민족정기의 확립과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자주 독립정신을 세계만방에 알리고 국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
2. 3·1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현재와 미래세대가 공유하기 위한 선양(宣揚)사업 및 민족정신‧선비정신‧시민정신‧의병정신‧호국정신 등과 관련된 교육훈련사업
3.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는 참된 인성과 웅혼(雄渾)한 기상을 품게 하기 위한 인성교육, 일반 시민들에게는 민주시민정신을 갖춘 세계시민으로서 역량을 갖추기 위한 학술・교육・문화・홍보・국제협력사업
4.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남북한 주민의 이질감과 장벽을 해소하고, 남북한 간 사회통합 유도를 위하여 3.1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제반 사업
5. 3·1운동을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지원 사업
6.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한 부대사업
3·1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현재와 미래세대가 공유하고자 향후 민족정신・선비정신・시민정신 등 교육훈련을 추진하여 21C에 요구되는 새로운 국민 정신혁명을 유도해 나가고자 함. 이를 통해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는 참된 인성과 웅혼한 기상을 품게 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제대로된 민주시민정신을 갖춘 세계시민으로써 역량을 갖춤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남북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여 남북한간 사회통합의 가치로 승화. 불원간(不遠間) 닥칠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한 주민의 이질감과 장벽을 해소하고, 한민족이란 일체감을 부여하여 사회통합을 일굴 정신적 자양분이자 기폭제로써 3.1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적극 고취하여 통일시대 사회통합 유도를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3·1운동 국민추진위원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3·1운동 국민추진위원회’(이하‘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3·1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현재와 미래세대가 공유하기 위한 선양(宣揚)사업을 추진하여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자주 독립정신을 세계만방에 알리고, 국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여 21C에 요구되는 새로운 국민 정신혁명을 유도해 나가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며, 필요시 각 국가별 지회, 시・도별 및 시‧군‧구별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민족정기의 확립과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자주 독립정신을 세계만방에 알리고 국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
2. 3·1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현재와 미래세대가 공유하기 위한 선양(宣揚)사업 및 민족정신‧선비정신‧시민정신‧의병정신‧호국정신 등과 관련된 교육훈련사업
3.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는 참된 인성과 웅혼(雄渾)한 기상을 품게 하기 위한 인성교육, 일반 시민들에게는 민주시민정신을 갖춘 세계시민으로서 역량을 갖추기 위한 학술・교육・문화・홍보・국제협력사업
4.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남북한 주민의 이질감과 장벽을 해소하고, 남북한 간 사회통합 유도를 위하여 3.1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제반 사업
5. 3·1운동을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지원 사업
6.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한 부대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회비)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 대한민국 국민 및 해외동포로서 본회의 설립목적과 사업취지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하며, 나아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는 모든 사람
2. 기관회원 : 본회의 설립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기관‧단체로 하며, 본회의 활동을 후원할 수 있는 관련 기업이나 기관 또는 단체
②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정회원비, 기관회원비로 구분하며 년 1회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과 본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②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본회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한다.
제7조(포상 및 징계) ①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자유의사로 탈퇴할 수 있으며, 회비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회비를 연 2회 이상 미납한 경우, 임의탈퇴로 간주하며, 미납회비를 완납하면 익월부터 회원의 자격이 복원된다.
제3장 조직과 운영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이사장): 1명
2. 상임위원장: 1명
3. 공동위원장: 약간 명
4. 분과위원장(당연직 이사): 약간명
5. 감사: 1명
6. 고문: 약간 명
7. 자문위원: 약간 명
② 본회는 회장, 상임위원장, 공동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고문 및 자문위원들로 구성되며 본회의 모든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③ 본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검토·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④ 운영위원회는 회장, 상임위원장과 공동위원장,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 등 업무전반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⑤ 사무처는 회장 아래 두며 본회 사업의 추진방향, 종합계획 수립, 관련 자료의 수집‧처리 및 각종 대내외 업무의 종합·조정 등을 담당한다.
⑥ 본 회의 회장은 이사장을 겸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상임위원장, 공동위원장, 분과위원장, 감사 등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해 선출한다.
② 선출 방법은 총회 20인 이상 추천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단,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대의원의 동의를 구해 추대 등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임원은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지위와 권한)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 업무를 통할(統轄)한다.
② 상임위원장은 본회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며 대외적인 조정‧협력을 담당한다.
③ 공동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본회의 각종 회의 소집 및 주재
2. 주요 직책 추천 및 임명
3. 소관 분과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 및 감독
④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고문과 자문위원의 선임) ① 고문과 자문위원은 사회적 신망을 고려하여 공동대표단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기간으로 한다.
② 고문은 보훈단체 전·현직 대표, 전직 장관, 전직 대학교 총장, 재선 이상 국회의원, 국가기관 단체장 등을 역임한 인사를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은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각 기관·단체 대표 등 사회적 덕망과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사 중 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인사를 위촉한다.
④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처) ① 본회는 운영위원회 사업의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회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4조(상근 임‧직원의 임명 등)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근임‧직원, 연구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상근 임‧직원, 연구원 및 전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상근 임‧직원, 연구원 및 전문위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상근 임‧직원의 해임 등) 본회 정관 제9조와 제14조에 의거 임명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임 등 징계할 수 있다.
① 본회가 정한 각종 의무를 위반한 자
②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③ 본회의 업무를 해태하여 본회에 손해를 끼친 자
④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⑤ 직원 상호간 비방 등으로 직무 분위기를 현저히 방해한 자
제16조(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다양한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주무를 담당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기획위원회, 학술위원회, 재정위원회, 문화사업위원회, 홍보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등재사업위원회, 조직위원회, 교육위원회, 해외동포위원회, 청년위원회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단과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분과위원회의 신설과 폐지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위원회는 본회의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 설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본회의 사업추진 방향 수립 등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2. 학술위원회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관련 사료 및 자료, 인물자료 등의 수집・분석・정리, 관련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등 학술업무를 담당한다.
3. 재정위원회는 본회의 사업 추진 재원 및 운영예산 확보, 기금 마련 및 후원금 모금업무를 담당한다.
4. 문화사업위원회는 3.1운동 관련 문화예술축전 추진 등 문화예술사업을 총괄 담당한다.
5. 홍보위원회는 본회의 홍보・공보 업무 총괄,보도자료 작성・배포, 홍보대사 위촉・관리업무를 담당한다.
6. 대외협력위원회는 국내 및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대외 섭외 및 협업을 위한 관계 정립, 업무협약 체결업무 등 섭외업무를 담당한다.
7. 국제협력위원회는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의 협의와 기록유산 등재에 필요한 자료의 번역・출판, 3・1운동 관련 국가(대사관)와의 교류・협력업무를 담당한다.
8. 등재사업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절차 및 등재사업 추진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9. 조직위원회는 본회의 개인회원・기관(단체)회원 확대 및 시・도지회, 시・군・구 지회의 조직화 업무를 담당한다.
10. 교육위원회는 교육훈련사업 계획 수립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장 및 교육시설 확보 등 교육업무 추진, 민족정신・의병정신・시민정신・선비정신 등 민주시민교육과 국민정신 개조를 추진할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 및 시행 등 교육업무를 담당한다.
11. 해외동포위원회는 전 세계 각 국가별 지회 창설 및 국제연대와 협력업무를 총괄 담당한다.
12. 청년위원회는 청년 회원 구성 및 참여 확대 추진과 청년세대의 3.1운동 정신 선양(宣揚), 남북 화해협력과 통일 이후 주역으로서 청년의 역할 강화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1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19조(총회의 구성 및 회의) ①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대의원과 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하며 출석 대의원과 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0조(대의원의 선출)
① 대의원의 정수는 각 지회 회원 수의 l0대 1 비율로 하고, 선출은 각 지회(지역본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대의원 자격은 2년 이상 회원의 자격을 연속 유지한 자로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4분의1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되며, 출석 대의원 2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② 총회의 출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없다. (단, 위임장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임자의 수는 총회 성원인원에 산입한다.
④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단, 본회 운영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총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총회의 사항에 대한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제출된 안건 및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와 관련된 중요사항
제24조(운영위원회) ① 본회의 실무운영 및 총회에서 의결, 채택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 상임위원장 및 공동위원장과 분과위원장들로 구성하며 회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협의·조정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2. 상임위원장, 공동위원장
3. 각 분과위원장
④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일상적인 업무 처리
4. 기타 회장, 상임위원장・공동위원장・각 분과위원장이 부의한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처리
제26조(운영위원회의 의결) ① 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불가피한 이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위원은 서면으로 대리인에게 그 권한(의결권 포함)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추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의 구성은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 등은 30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정기이사회는 연 4회, 매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1/3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과 안건, 시간, 장소를 문서로 명시하여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본회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때 출석은 서면 또는 전자상 위임장을 포함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사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의사를 진행한다.
④ 등기이사 과반수 이상의 결의에 의해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 시 이사회가 총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30조(의결권의 제한) 이사는 다음의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①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지회
제31조(지회의 구성) ① 각 국가별 지회 및 각 시·도별, 시‧군‧구별 지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명칭은 ‘3·1운동 국민추진위원회 00지회’로 한다.
제32조(각 지회의 활동) ① 각 지회는 본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본회는 각 지역의 해외동포와 국민들이 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③ 각 지회의 세부규율은 본회의 회칙(정관)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재 정
제33조(재정) ①본 회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및 모금, 기타 사업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본회에 적립된 기금은 본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한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③ 회비는 회원 월 1만원 이상으로 하되 일시납부할 수 있다.
④ 본회는 회비 및 기부금 납부, 모금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⑤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에 규정된 다양한 사업수행을 통한 사업수익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제34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5조(예산 및 결산) ① 예산은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의결로 확정된다.
② 결산은 연간 사업결산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의결로 확정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례) 본 정관 이외의 사항은 민법 제32조 및 일반적인 관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