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국민추진위원회 집행부 구성 및 운영방식
・위원회는 상임위원장, 공동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모든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 심의·의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구성.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검토·협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둠.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장 및 집행위원장과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사업계획 및 운영 등 업무에 관하여 심의 .
・이때 운영위원회 위원은 집행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들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협의‧조정함.
・집행위원장은 사업의 추진방향, 종합계획 수립, 관련 자료의 수집‧처리 및 각종 대내외 업무의 종합·조정 등을 담당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두며 필요할 경우 공동대표단과 협의하여 분과위원회를 추가할 수 있음.
・분과위원회와 집행위원장 간 협의·조정을 통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두며, 임기는 위촉기간으로 함.
・운영위원회 사업의 집행을 위해 집행위원장 아래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은 집행위원장이 추천하여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임명함.
▣ 국민추진위원회 위원 자격 및 운영방식
・고문은 보훈단체 전‧현직 대표, 전직 장관, 전직 대학교 총장, 재선 이상 국회의원, 국가기관 단체장 등을 역임한 인사를 위촉
・자문위원은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각 기관‧단체 대표 등을 위촉
・고문과 자문위원은 공동대표단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위촉함.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사회적 덕망과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사 중 추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촉
・국민대표단 위원은 본 추진위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는 모든 이로 함.
▣ 위원회 운영원칙
・3.1운동 국민추진위원회의 사업은 각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집행위원장 및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처리 |
▣ 분과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각 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할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한 업무분장 내역]
01. 기획위원회: 추진위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 설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위원회 사업추진 방향 수립, 임원진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
02. 학술위원회: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관련 사료 및 자료, 인물자료 등 수집․분석․정리, 관련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03. 등재사업위원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절차 및 사업 추진 로드맵 설계
04. 문화사업위원회: 3.1운동 기념 문화예술행사 및 공연 추진 등 문화예술사업 총괄
05. 국제협력위원회: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의 협의 및 등재에 필요한 자료의 번역・출판, 3.1운동 관련 국가(대사관)와의 교류・협력
06. 조직위원회: 개인회원・기관(단체)회원 확대 및 조직화
07. 재정위원회: 추진위 사업 추진 재원 및 운영예산 확보, 기금 마련 및 후원금 모금
08. 대외협력위원회: 국내 및 국제 대외 섭외 및 협업을 위한 관계 정립, 업무협약 체결업무
09. 홍보위원회: 추진위 홍보・공보 업무 총괄, 보도자료 작성・배포, 홍보대사 위촉・관리
10. 교육위원회: 교육훈련사업 계획 수립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장 및 교육시설 확보 등 교육 시행업무 추진, 민족정신・의병정신・시민정신・선비정신 등 민주시민교육과 국민정신 개조를 추진할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
11. 해외동포위원회: 전 세계 각 국가별 지회 창설 및 국제연대 협력 업무 총괄
12. 청년위원회: 청년 회원 구성 및 참여 확대 추진, 청년세대의 3.1운동 정신 선양(宣揚), 남북 화해협력과 통일 이후 주역으로서 청년의 역할 강화 관련 업무 담당